법원은 28일 13살 여중생 A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손녀인 A양이 지난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에게 용돈을 주고 속옷, 운동화 등의 선물을 사주면서 A양의 환심을 사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A양을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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