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자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6일 오후 3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해변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남성은 망원렌즈를 장착한 DSLR 카메라로 태연히 바다를 찍는 듯했지만, 메모리 카드 안에는 여성 10여명을 찍은 사진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과 특정 신체부위 등 한눈에 봐도 '몰카'임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었다.
남성은 "호기심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몇 시간 뒤 또 다른 남성 피서객이 휴대전화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찍다가 발각됐다.
남성은 여성을 찍지 않았다고 했지만, 카메라 안에는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들의 사진 수십장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 신체 특정부위가 드러나 있었다.
남성은 "사진 찍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9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 개장 이후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은 현재까지 2명.
|
(Yonhap) |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몸을 부각해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예년과 비교하면 몰카범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몰카에 대한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골라 촬영한 행위는 물론 한 장을 찍었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유포·전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에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해변에서 성폭력 및 몰래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해변을 순찰하는 경찰관 외에 해수욕장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성폭력수사팀을 꾸려 특별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는 사복 차림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사복 경찰관이 잠복근무 중이다.
이한재 대천여름경찰서장은 "몰카범을 발견하고 시비가 붙으면 내용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몰카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