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4일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송모(24)씨를 살인혐의로, 김모(32·여)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연인 사이인 송씨와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구미시 오태동 원룸에 A(27·여)씨를 불러 1시간 가량 마구 때린 뒤 뇌진탕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뇌출혈, 두부 손상,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고 숨졌다.
특히 킥복싱 선수 출신인 송모씨는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니킥(knee kick)은 물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마구 차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사귀다가 헤어진 A씨가 SNS 등을 통해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며 주변인에게 험담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송씨 등은 범행 후 A씨를 내버려둔 채 인근 공원을 배회하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송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혐의로, 김씨는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