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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찰, 유부남과 성관계 맺다가... ‘결국’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여경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파면을 당했다.

해당 경찰서는 지난 13일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A(34) 경사를 품위손상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유부남 B씨의 부인이 이달 초 이 같은 사실을 전해왔으며,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과 관련된 문제는 징계가 강하고 신속하게 이뤄진다. 관련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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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