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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 기사와 무관) |
울산지법은 도서관 등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근무하던 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2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