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기능을 미끼로 음란물 수십만 건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S 웹하드업체 대표 최모(31)씨 등 4명과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소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헤비업로더란 웹하드 등 온라인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이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S 웹하드 등 4개 웹하드업체에 음란 동영상 34만 건을 올리거나 이 동영상이 공유되도록 방조해 2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회원 80여만명인 S 웹하드업체는 다른 업체와 차별성을 두려고 '미리보기' 기능을 미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분가량의 미리보기로 다운로더(downloader)가 음란물의 내용, 화질상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원치 않은 음란물의 다운로드로 '포인트'를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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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다운로더가 사전에 구입해 적립하는 포인트로 음란물을 내려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업체는 75%, 헤비업로더는 25% 비율로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S 웹하드를 포함한 4개 웹하드업체는 처음 가입할 때만 성인인증을 요구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들은 감시를 강화해 음란물을 차단해야 함에도, 수익을 위해 미리보기 기능으로 회원들을 끌어들였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