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제초제를 이용,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보험금을 타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을 쓰거나 2천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경악하게 했다.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