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보고서 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노동(fo rced labor)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보고서는 노동에 관한 국제 전문기구인 ILO가 강제노동을 규제하는 기준인 2 9호 협약을 일본이 준수하는지 점검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이를 일본 정부가 부정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ILO의 주일본 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99년 보고서는 징용돼 원치 않음에도 일하게 된 사람의 상태에 관해 그것은 'forced labor'(강제노동)였다 는 것을 인정하는 형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ILO가 강제 노동을 표현할 때 'forced labor'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유네스 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쓴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징용에 대한 ILO의 판단은 강제노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ILO는 당시 판단에 근거해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보장하라고 이후에도 일본 에 촉구하고 있으며 징용이 강제노동이라는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은 "일본 정부는 '당시 한반도가 일본 영토였으므로 (조선인을 동원한 것은) 자국민 에 대해 실시한 징용이었고 전쟁 중인만큼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 으나 ILO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나온 과정을 설명했다.
ILO 관계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징용이 강 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ILO의 판단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보이지만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IL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ILO 보고서 내용에 비춰본다면 일본 정부가 ILO의 심사를 다시 받아 과거의 보 고서를 뒤집지 않는 한 징용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역으로 일본 정부가 '장외 선전'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 등이 I LO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ILO가 징용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단 을 내놓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는 ILO의 29호 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가능한 한 단시간에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처벌 위협에 따라 강제되거나 자 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닌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다만 병역법에 근거한 군 복무, 시민의 의무로서의 노동, 법원의 판 결에 따른 노역, 전쟁•화재•전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형태의 노동 등은 예외적으로 강제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29호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관련 영문기사>
Japan's conscription of Korean workers violates convention on forced labor: ILO panel
An experts panel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alled Japan's conscription of Korean and other workers during World War II a violation of a convention banning forced labor, a report published in 1993 and obtained by Yonhap News Agency on Friday showed.
On Sunday, Japan inscribed a set of early industrial faciliti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after accepting South Korea's demand that it acknowledge the forced labor of some 57,000 Korean workers at seven of the sites during the war.
The agreement was hailed as an "outstanding victory" for diplomacy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but Japan has since sought to water down the meaning of its statement delivered at Sunday's committee meeting in Bonn, Germany.
The statement, read out by Japanese Ambassador to UNESCO Kuni Sato, acknowledged,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However, 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denied that the work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 ILO's Forced Labor Convention, which states,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r shall mean any work f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In 1993,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ssued a report contradicting Tokyo's view.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massive conscription of labour to work for private industry in Japan under such deplorable conditions wa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it said.
Citing what it said appeared to be Japanese foreign ministry records, the committee said up to 28.6 percent of the laborers died at some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harsh working conditions.
"It notes that no steps have been taken with a view to personal compensation of the victims, though claims are now pending in the courts," it added. "The Committee does not consider that government-to-government payments would suffice as appropriate relief to the victims."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