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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살인미수 20대 '경제적 열등감'이 범행동기

직장상사인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찍은 예비 신랑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자신은 결혼자금 마련에 쪼들리는 데 친구는 외제차를 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경제적 열등감'이 범행 동기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친한 친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에 따른 돈 문제에 시달렸다.

그런데 친구가 고가의 외제차를 사겠다며 A씨에게 외제차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자신을 약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친구의 집 대문 옆 화단에 있던 가로 20㎝·세로 9㎝·높이 5㎝ 벽돌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 친구의 얼굴을 3차례 내려쳤다.

그러나 친구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고, 붙잡힌 A씨는 결국 법정에 넘겨 졌다. 친구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초범인 점,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부모와 약혼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새 직장에 취업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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