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반찬을 주겠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적 기능이 퇴화해 범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4년 전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기록이 확인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평소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뒤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점도 인정 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