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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여고생 상습 강간, 임신까지..‘경악'

최근 법원은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임신까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A씨는 2012년 11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제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야산으로 이동해 강간했으며 이후 11차례 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가 집안 및 진학 등의 문제로 상담하면서 그를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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