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30일 헤어진 옛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C(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10여년 전 헤어진 여성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여일동안 87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께는 충남에 있는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다가 마당에서 심하게 짖어대는 개 두 마리를 죽인 혐의도 받았다.
C씨는 17년 전 펜팔을 통해 교제하다가 10여 년 전에 헤어진 이 여성의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고 신상정보를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사랑했던 사이라도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활상의 곤경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