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저녁 천안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한 피해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줘 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만남이 있던 다음날 연락해 피해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 남성을 불러 '꽃뱀' B씨와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