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성형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술비가 없는 여성에겐 '성형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챙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받고 병원에 성형수술을 할 여성들을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 브로커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성형수술 손님을 소개받은 이모(55)씨 등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성형외과 직원 등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0여명을 알선하는 대가로 성형외과 세 곳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는 수술비의 30%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접근해 "싸게 성형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며 유인하거나 인터넷에 '성형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병원에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후불 성형'이라는 신종 대출 영업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면 대부업체가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수수료 30%와 대출이자 13%를 뗀 나머지를 병원에 수술비로 건네는 외상영업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브로커에게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수술비의 43%를 떼줘야 해 이를 만회하려 수술비를 부풀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후불 성형을 해 준 병원이 끝내 수술비를 떼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또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지하에 '피부 클리닉'을 차려놓고 시술업자를 고용해 476명에게 눈썹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시술을 해 6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면서 인체에 위험한 '짝퉁'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강남의 다른 성형외과 4∼5곳에도 환자를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