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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5년'

수년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의 2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2명이 이례적으로 공개 증언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가명을 사용한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증인신문에 나섰으며 약 2시간에 걸쳐 강 전 교수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 등을 또렷하게 말했다.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성추행당하고서 이틀 정도 방밖에 나서지 못했다"며 "(강 전 교수에게) 계속 연락하면 외부에 알리겠다고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잘해줬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화를 냈다"고 성추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나한테만 성추행을 저지른 줄 알고 그냥 사과를 받고 넘어가면 정신을 차리시겠지 생각했는데 많은 학생이 당한 것을 알고 죄책감과 후회가 컸다"고 울먹였다.

강 전 교수의 끈질긴 연락에 시달려오던 서울대 졸업생 B씨는 강 전 교수가 자신을 '첫사랑' 또는 '아씨'라고 부르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집요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강 전 교수에게 개인적 연락이 오면 단답식으로 답하고 술자리에서는 교수님 주변에 남학생만 앉도록 해 여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아리 비밀 내규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복 등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비공개 증언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법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사실을 밝히려고 애를 썼는데 변론서를 보니 오히려 (강 전 교수가) 성추행 피해자 사례 모은 주동자로 저를 지목하더라"며 "더는 숨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유일한 사과"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서울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크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죄를 드린다. 다들 하루빨리 상처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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