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전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걸 알면서도 선적주의적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꽂혀 속수무책으로 합의한 '졸렬입법'"이라고 맹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 연합뉴스의 통화에서 "정무위에서 1년6개월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어쨌든 2월 국회 처리약속을 지킨 건 다행"이라면서도 정무위안에 대한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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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설명 듣는 새누리당 (연합) |
그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선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논리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다"며 "선의의 피해 발생, 법치주의 위협, 민주주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될 게 자명하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고치자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다시피 하 고 있다"며 "법 만드는 게 무슨 벽돌공장에서 벽돌 찍는 것이냐. 일단 만들어놓고 뜯어고친다는 건 입법기관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항별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무위안대로 언론인 및 사립학교•유치원 교사를 대상에 포함한데 대해선 "원칙과 기준이 편의적, 자의적인 치명적 규정"이라며 "그렇다면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납품비리 의혹이 있는 대기업 관계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는 왜 뺐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정청탁 행위유형 명시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가가 봐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모호하고 불분명한데, 일반 시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여주인공이 손만 대면 물체가 얼어붙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빗대어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국한해 신고 의무를 존치한데 관해선 "현행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자가 뇌물죄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 김영란법에 따르면 신고만 하면 처벌을 면하는 황당한 모순이 생긴다"며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 처리는 불발된 것과 관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의지라면 정작 정치인들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왜 뺐느냐"며 "괜히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정무위에서 빨리 통과시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법사위 심의 전망에 대해선 "공언한대로 여야 합의가 된 만큼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합의안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하겠다. 합의안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법사위가 소명을 다하지 못해 자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