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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 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측이 예산 확보에 난색을 보이며 임의조항으로 둘 것을 주장했으나 여야가 강제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

대체교사 및 보육교사제 확대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의 구체적 지원 기준과 범위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 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학대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불 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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