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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0년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은 같은기간 22배로 불어

육아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엔 상사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 신청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하듯 육아를 위해 휴직을 택하는 근로자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은 6만9616건이 신청돼 10년 전인 2003년 신청건수 6817건 대비 10.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2003년 104건에서 2013년 2293건으로 22배로 불었다.

여기에 일반 기업체와 달리 육아휴직 후 눈치를 보지 않으며 쉽게 복직할 수 있는 공무원, 교사 등의 육아휴직도 폭증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모두 3만8669명이다. 2009년에는 2만945명, 2010년 2만4316명, 2011년 3만3631명 등이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었다. 1995년 제도 도입 첫 해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엔 2297명으로 무려 190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반 기업체의 경우 통상 육아휴직자 통계가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는 사람만 계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육아휴직자는 알려진 통계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어 이미 7만~8만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3만3811명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돼 육아휴직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수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는 1만2714명이었다. 영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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