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근 200m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 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이 성 관련 유해물 건을 접하면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유치원 인근 에서 관련 업소를 금지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금지 구역이 유치원 인근 200m 이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 한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라는 공익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구 학교 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자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유치원생은 아직 성 개념을 잘 몰라 성생활용품 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학습 피해도 없는데도 유치원 부근에서 관련 업소 운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영문 기사>
Ban on sex shops near kindergartens ruled 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Monday that banning adult shops in the neighborhoods of kindergartens is constitutional because it helps protect juveniles and promote their sound growth.
In a unanimous decision, the court dismissed a petition filed by two local erotic shop owners who argued that prohibiting their businesses simply because the establishments are located near nursery schools infringes upon their freedom of occupation.
The petitioners have been on trial after facing jail terms and fines in violation of the School Health Act and other relevant rules that prohibit adult shops within a 200-meter radius of kindergartens.
“Adult shops can provoke abnormal sexual curiosity not only for adolescents but grown-ups, which could lead to higher chance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the court said in a ruling.
The court added that the restriction is “deemed not too far in limiting basic rights because it serves the public interest considerably in terms of creating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nsuring healthy characte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for the young.”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