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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치마 유니폼’ 사라지나?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이 복도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이 복도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 항공사에게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A항공사가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머리를 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201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하여 인권위는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사측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바지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승무원의 용모, 복장 기순을 간소화하고 세부적인 제한조건은 삭제 또는 완회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했다.

인권위의 권고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권고를 받은 인물 혹은 기관은 권고지시를 따를 도덕적 책임이 있다. (박수희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

Asiana Airlines asked to allow female crew to put on pan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Monday recommended Asiana Airlines allow female flight attendants to choose between skirts and trousers.

In addition, a local public transport union submitted a petition against the airline in June 2012, saying that it was gender discrimination to ban female flight attendants from wearing pants.

Regarding the petition, the NHRC concluded that banning female attendants from wearing pants is an act of discrimination since it restricts the choice of uniforms based on gender. Also, considering that no other Korean airlines compel female flight crew to wear skirts, Asiana Airline’s regulation could be viewed as excessive, NHRC said.

Asiana Airlines refuted the union’s argument by claiming that wearing skirts accentuates Korean beauty and does not cause discomfort while female attendants are performing safety tasks on a plane. The company said its tough rules on the dress code have been alleviated since January 2013.

Recommendations from the NHRC are not legally binding.

By Park Sui, Intern reporter

(sui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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