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 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 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 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 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 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성매매 여성 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증명이 없고 그동안 자의적 법집 행으로 국민의 불신이 크며, 성매매 여성은 포주와 조직폭력배 등 보호조직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 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형사처벌하는 점과 특정인을 위 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불균형도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구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 선 본인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이 불완전하게 됨과 동시에 열악한 착 취환경이 고착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판사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 지 않는다”며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 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포주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자나 성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은 위 헌 여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관련 영문 기사>
Punishment of voluntary sex workers faces constitutional review
By Lee Sun-young
A district court judge on Thursday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punishing voluntary sex workers.
“Sexual contact between adults, unless it involves coercion or extortion, should be left for the parties to decide in view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Judge Oh Won-chan of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argued in the request. “The current law does not reflect a change in social views that the state should not interfere in such matters.”
Subject to the review is the clause 1, article 21, of the nation’s criminal law which stipulates that both the purchasing and selling of sex carry a penalty of up to 1 year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 million won. Clause 6 of the same law gives exemption to those forced into prostitution, leaving only voluntary prostitutes subject to the punishment.
The criminalization of the prostitution itself or punishment of sex purchasers are not under review.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law on prostitution, enacted in September 2004, has been brough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punishing sex workers is effective in curbing the sex trade. Also, they are some legal issues regarding how to draw the line between forced or voluntary prostitution,” Judge Oh added.
The request for a constitutional review came alongside a trial of a 41-year-old woman accused of selling sex for a price of 130,000 won in July last year.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must decide within 180 days and the original trial will be suspended until its verdict is out.
Prostitution is illegal in Korea, although laws are not as strictly enforced as other crimes. Authorities occasionally crack down on brothels, room salons, massage parlors and other places where the sex trade occu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regularly conducts a joint crackdown on such places with police, said Friday that a total of 236 were nabbed in 2012, up 30.4 percent from a year ago. Of them 74 are pimps, 88 sex workers and 50 sex purchasers.
Estimates on the country’s sex industry vary widely, but a 2009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ut it at 14 trillion won in 2007, roughly 1.6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mila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