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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warns against fraud on social commerce sites

The Fair Trade Commission on Wednesday warned consumers to take extra care when purchasing products through social commerce websites.

Social commerce, through which consumers can enjoy discount deals online, has grown rapidly into a 500 billion won market in Korea. 

FTC chairman Kim Dong-soo (Yonhap News)
FTC chairman Kim Dong-soo (Yonhap News)


The antitrust regulator, however, said the soaring popularity had also prompted consumer complaints.

In July, shoppers’ advocacy group Consumers Union of Korea analyzed the prices of 53 products sold via social commerce sites.

According to the result, more than half the products, or 29 items, featured exaggerated discount rates by displaying original prices that were higher than market prices.

For example, the site Groupon listed an LED desk lamp at 104,000 won ($89), saying it was offering a 40 percent discount from the original price of 176,000 won.

The deal, however, was actually a 24 percent discount compared to the highest available online price of 136,820 won.

Another provider, Deal Lite, was found showing the original market price of Huggies diapers at 94,000 won, higher than the highest market price of 68,900 won. The final price after a 45 percent discount it claimed to offer would be 52,300 won, still 4,280 won higher than the lowest online price.

The FTC also questioned the authenticity of products traded through some social commerce sites.

Two social commerce providers, identified only as A and B, were sued for selling fake New Balance sneakers and Lacoste T-shirts, respectively.

There were also scams such as Sadaku, whose operator closed the business just one week after collecting more than 80 million won from some 1,400 users.

The FTC advised consumers not to unquestioningly trust the prices shown by providers and compare them with discount rates posted on other sites.

It also recommended that consumers avoid cash purchases on sites do not have a security system for payment.

By Lee Ji-yoon (jylee@heraldcorp.com)

<한글기사>

소셜커머스 요주의..가격 사기, 위조 상품 판쳐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정거래위 원회가 12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뿐만아니라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공정위가 조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 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기준가격)을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자 의적으로 표시한 뒤 마치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딜라이트'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의 정상가 격(할인전)을 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기준, 6만8천900원)보다 2만5천100원 비싼 9만4천원으로 표시한 뒤 이를 5만2천300원에 판매, 마치 45.0%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왔다.

공정위는 "딜라이트의 실제 할인율은 온라인 최고가와 비교하더라도 24.1%에 불 과하다"면서 "더욱이 이 같은 실제판매가격은 온라인 최저가격(4만8천20원)보다도 4 천280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짜임 을 확인하고 고소했으며,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 권자인 옹일드방레가 위조상품으로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심지어 `사다쿠' `클릭데이' 등과 같은 업체는 운영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MS포인트'는 작년 12월부터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며 70여 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온라인캐쉬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상품권 교환 및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1만여명의 소비자가 35억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 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피해 의 위험이 있다며 공정위는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져보고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신중 한 구매가 필요하며 가짜가 의심되면 즉시 환불조치하라고 조언했다.

또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 능한 이용을 자제하고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 경우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조상품으로 의심되 는 경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에, 사기사이트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 사대에 각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셜커머스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 지는 전자상거래를 가리키는 말로 다수의 구매자가 모여 동시 구매할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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