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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an sentenced for retweeting N.K. posts

A South Korean man has received a suspended 10-month prison term for retweeting North Korean propaganda posts.

The Suwon District Court ci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its ruling Wednesday against Park Jeong-geun. The law prohibits praising and glorifying North Korea. Park could have received seven years in prison.

The court says it suspended the prison term partly because Park promised not to repeat his act. It says Twitter's widespread influence over society is the reason Park's actions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The 24-year-old Park retweeted dozens of posts from North Korea's Twitter account last year. He reportedly denies that he meant to praise Pyongyang and says he was only trying to lampoon North Korea.

Seoul and Pyongyang technically remain at war because their 1950-53 conflict ended with a truce. (AP)



<한글 기사>

北찬양글 '리트윗'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5)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 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ㆍ홍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진행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재판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힌 뒤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 는 법원의 판결은 아쉬움이 남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4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으며 판결에 대한 항의 등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 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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