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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알고보니 미국서 미성년자 성폭행후 도주

미국에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쫓기던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미국 내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내로 도주한 후 8년간 버젓이 초등학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여아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를 받자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미국인 A(44)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이날 오후 추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8월1일부터 같은해 10월 19일 사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4차례에 걸쳐 12세 이하 미성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이 발부하자 A 씨는 ‘수배 및 출입국 규제’가 내리기 전인 지난 2004년 6월 27일 체류자격 E-2비자(회화지도 자격)를 얻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국내 입국한 A 씨는 같은해 7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8년여간 전북 소재 어학원과 초등학교 등 5 곳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다. 또 A 씨는 입국 후 단 한번도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로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재발급 받아왔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지침 변경으로 비자신청시 범죄경력조회서가 요구되자 A 씨는 지난해 9월께 미국 범죄경력조회서를 FBI(미 연방수사국)로부터 우편으로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회서엔 확정된 판결만 기재될 뿐 수사중이거나 수배된 사실은 기록되지 않아 E-2비자 재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와 회화지도 자격 비자 발급에 큰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성범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성범죄 수배자도 자격만 갖추면 강사를 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사 노릇을 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자질이 부족한 외국인 강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훈 기자)


<관련 영문 기사>


U.S. pedophile suspect arrested in S. Korea after 8 years on the run

An American man suspected of sexually abusing minors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rrested in South Korea after an eight-year-long international manhunt, police here said Friday.

The 44-year-old suspect, whose identity has been withheld, is suspected of raping minors in the U.S. state of Kentucky four times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03,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MPA).

The suspect entered South Korea in 2004 via Thailand, the SMPA said, adding that he has since been working as an English tutor at private institutions, elementary schools, and universities in the southwestern Jeolla provinces, it added.

"As he has not committed any crime in South Korea, he will not be detained and soon be extradited to the U.S.," a police officer close to the investigation said.

The SMPA, after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glob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launched a probe in February to track down the suspected pedophile, officers said.

In July 201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ightened the process of issuing working visas to foreigners wishing to teach English in the country as part of efforts to pre-screen convicted criminals.

Under the revised visa laws, overseas E-2 visa applicants are required to submit criminal background checks to South Korean consulate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However, such files do not include records of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s, which allowed the pedophile suspect to receive an E-2 visa, according to police.

"We will continue with investigations as we believe that there will be more foreigners hiding in the country after committing crimes in their home countries," the officer added.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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