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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 전면 금연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의 초점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코리아 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


'Smoke-free zone' goes into effect, affecting bars, caf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on Thursday it would implement a new rule banning smoking at restaurants, bars and cafes.

The measure goes into effect after a six-month grace period that began in December. Bars and cafes larger than 150 square meters will be designated non-smoking zones from July 1.

Shops that violate the rule will face fines of 1.7 million to 5 million and individuals caught smoking in smoke-free zones will be given a 100,000 won fine.

Internet cafes are also subject to the new rule, but will be given a six-month grace period.

(knews@heraldcorp.com">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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