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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용진 상견례 몰카는 사생활 침해“


지난 2011년 인터넷 언론사 디스패치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부인 한씨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디스패치 등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디스패치는 2011년 4월 서울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과 한씨 가족이 상견례를 하는 장면과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기사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음달 “상견례 자리를 몰래 취재해 동의 없이 보도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디스패치 측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만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특히 정 부회장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한씨는 정 부회장과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정 부회장 부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

Jung Yong-jin wins lawsuit against media

Jung Yong-jin, vice chairman of Shinsegae Group, won a lawsuit against an online media source, Dispatch, over privacy invasion.

The Supreme Court handed out a ruling on Thursday that Dispatch’s report on the private family meeting of Jung and his then-fiancée is a violation of privacy law and portrait rights.

The court ordered Dispatch to remove its article and pay 15 million won ($13,000) in compensation.

Dispatch published the article two years ago, after taking photos of Jung’s family gathering in April with a hidden camera.

Jung asked Dispatch to take down the article but the online media source rejected his request.

The court said in a statement that although Jung is a public figure, disclosing personal events including a family gathering without his permission is illegal.

From news report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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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