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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자신 앞에서 줄담배를 피운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한 ‘서울대 담배녀’이 계기가 돼 서울대 사회과학대 성폭력 회칙이 11년만에 개정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기존 회칙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중략)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구체화했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판단아래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기존 회칙을 바꾼 것이다.
또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가해피의자는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의 획일성을 막기 위해 ‘공동체는 공동의 평가에 기반해 가해자의 징계, 후속토론 (중략)사건에 관한 홍보, 공간 분리 등의 실천적인 조치를 도출’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앞서 2011년 3월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학내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학생 A씨(21•여)가 B씨(21)로부터 “B씨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했고 이같은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학생회에 알렸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씨(23)가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A씨는 유씨를 2차 가해자로 지목하자 유씨는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며 지난해 10월 학생회 회장직을 그만뒀다.
<관련 영문 기사>
SNU college revises controversial sexual violence regulation
The student council at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revised its “anti-sexual violence regulation,” which had recently come under fire for being ambiguous about the definition of a sexual offense, local news outlets here reported Monday.
According to the new regulation, sexual violence is now defined as an “a sexual action or utterance don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 which harms their human dignity.” The old regulation had stated it simply as “an action based on sex or sexual difference.”
The revised rule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ituation in which the alleged offense takes place to determine whether there really is an act of violence, whereas the older one primarily focused on what the complainant said.
The regulation became a topic of scrutiny in March 2011, when a 21-year-old female student accused a male student of sexually harassing her by smoking. According to the alleged victim, the male student, 21, “showed off his masculinity” by continuously smoking in front of her and infringed her right to speak up.
This case triggered a furious debate among SNU students about what can be regarded as sexual violence.
Amid the finger-pointing that followed, then-president of the college student council quit her post after she was accused of a “secondary attack” by the supposed victim. The former council president had said the incident could hardly be described as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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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