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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한다'며 여대생 상습추행 전 대학교수 '실형'

음악 레슨 방법의 하나라며 강의실에서  여대생 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역 모 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4개월 동안 레슨을 받는 여대생 몸을 만지는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10차례 이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체 접촉은 레슨을 받는 제자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배를 만진 것으로 레슨 방법의 하나이며, 피해자들이 이  교수 법에 동의했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 공포심, 혐오감을  느꼈 고 일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 위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이상으로 반복했다면 충분히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피 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 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추행이  세계적으 로 인정받는 레슨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 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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