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정해진 후 27년 만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