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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여배우 H와 돈거래? 뮤비 출연료 과장된 것” 반박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여배우 H와 거액의 돈거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김광수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였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습니다.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변호사는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며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김광수 대표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런 허위 또는 추측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 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로 김광수 대표를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이 김 대표가 여배우 H,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등과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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