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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父 '백수생활 아들' 살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직업 없이 생활하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5)씨에 대 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께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둔기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뒤 방 안에서만 생활하며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김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딸 등 가족이 아들의 취직을 기원하는 굿을 하겠다 며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이 사법시험과 공무원 시험 등에 잇따라 낙방한 뒤 장기간 무직  생활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죽기 전에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 조사 등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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