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재범 위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는 전체의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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