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진심으로 사과" 선처 호소
검찰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 '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세인데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됐고 이 범행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 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 했다.
정 판사가 "변호인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피고인이 말해보라"고 물었지만, B씨는 대답하지 않 았다.
A씨 역시 울먹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도 정 말 죄송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 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