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여 승무원이 김해공항이 문을 연 이후 최대 규모인 8kg의 금괴를 몸에 숨겨 들어오다가 발각됐다.
김해세관은 시가 4억원 상당의 금괴 8㎏을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항공사 승무원인 베트남인 N(3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17일 베트남발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N씨는 1㎏짜리 금괴 8개를 각반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종아리에 두르는 방법으로 숨겨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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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항공사의 승무원인 N씨는 대담하게 금속탐지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다.
세관 조사결과 N씨는 금괴를 들여와 국내 판매책인 베트남인 공범 L씨에게 건네 주고 2천 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이번 금괴 밀수는 김해공항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인데다 항공사 승무원이 직접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김해세관은 L씨 등 금괴 밀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