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의 하반신만을 골라 40여 차례 몰래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49회에 걸쳐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했지만, 법원은 사진에 찍힌 여성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촬영 부위인 하반신 다리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속 여성들의 모습은 검은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레깅스를 신은 채 길거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기도 했고 핫팬츠와 스타킹 차림으로 서 있기도 하는 등 다양했다.
대부분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이었지만 가끔은 접근해서 허벅지 아래를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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