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을 오늘 오전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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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OSEN) |
한 목격자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 최홍만이 길가 모퉁이에서 안좋은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숨어서 통화는 것 같던데 눈이 마주치자 흠칫하더라"고 덧 붙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현지 화폐로 1억 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 선물을 사야 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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