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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항공권의 2월 유류할증료가 모두 ‘0원’으로 책정됐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0원’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째 유류할증료가 무료인 것이다.
국내선도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가 사상 처음으로 ‘0’원이 된다.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내 여행객들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기름 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이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이 늘어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2005년 7월 국제선을 시작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항공유 평균가격이 150센트를 넘어가면 33단계로 할증이 붙지만, 150센트 이하면 ‘0단계’가 돼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간 항공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42.43달러로 떨어져 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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