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면허'라는 말까지 나왔던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와 방향 전환 및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T자 코스'가 부활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
경찰의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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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처럼 장내기능시험을 어렵게 한 것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과시험도 다소 까다로워진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천 문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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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며 다소 쉬워진다.
이는 ABS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후사경 조정 여부, 급정지 때 미끄러지는지 여부 등이다.
또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도 62개에서 34개로 줄어 객관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이 줄고, 장내기능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운전전문학원 비용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내는 비용은 평균 40만원 정도인데 47만∼4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면허시험 개선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69.6%에서 92.8%로 지나치게 높아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78.7%에서 58.5%로 낮아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교통학회·도로교통공단에 맡긴 연구용역과 난이도 검증 실험,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뚜렷한 면허시험 간소화의 부작용은 없지만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