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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5살짜리 아들의 손을 묶고 욕조 물에 강제로 넣어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모(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의사 소견 등을 살핀 결과 살인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살인을 계획해 미리 욕조에 물을 받고 청테이프를 샀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만 5세)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황 피고인은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 놓은 뒤 인근 문구점에서 청테이프까지 사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손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아들의 머리를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더욱이 황 피고인은 아들의 시신에서 청테이프를 떼고 옷을 갈아입힌 뒤 방에 눕혀놓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
그는 경찰에서도 "아들이 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잠들었는데 깨어나지 않는다" "아들이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물을 받아주고 놀게 한 뒤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숨져 있었다" 등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경찰은 황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용의선상에 올린 뒤 수사를 벌여 태연히 장례를 치르던 황 피고인을 검거했으며 추궁 끝에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아들이 미워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황 피고인은 2∼3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으며 구속된 뒤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