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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팔 깨물고…지휘봉으로 여고생 뺨 때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고교 교사가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6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버릇을 고쳐준다며 A(2)군의 양팔을 여러 차례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팔 다섯 군데에 이 자국과 함께 심한 멍이 남았다. 물린 이후 밤에 무섭다며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박씨는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년 이상의 유아보육 경력과 전문지식, 다섯 군데나 남은 상처 등으로 미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6개월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휘봉으로 여고생 뺨을 때린 교사 배모(61)씨에게도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4년 6월 B양이 수업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길이 30㎝짜리 플라스틱 지휘봉으로 오른쪽 뺨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배씨는 "훈육 의도의 체벌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에서는 "자는 학생을 깨우려고 책상을 두드리다가 지휘봉이 얼굴에 부딪혔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체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며 유죄로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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