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한국어판

양 노총 "노동개혁 행정지침, 노동권 침해 위헌"

(Yonhap)
(Yonhap)

국가인권위에 정책 철회 권고 촉구 문서 제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며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양 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Yonhap)
(Yonhap)

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연합)

MOST POPULAR
LATEST NEWS
subscribe
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