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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로켓배송' 당장 막을 이유 없다"(종합)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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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 소송서 다시 다툴 듯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당분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이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과 국토교통부가 '자기의 물품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영업 형태,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이 사건 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쿠팡 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면서 "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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