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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입국 알선 이집트인 브로커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허위 초청장으로 이집트인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이집트인 H(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H씨는 지난해 초 이집트에 있는 사촌형을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모집했다. 이어 한국인 공범과 짜고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초청장으로 12명을 불법 입국시켰다.

H씨는 이들을 인천공항에서 만나 다른 이집트인 공범이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숙소로 데려간 뒤 입국 알선 수수료로 1인당 5천∼1만 달러를 받았다. 수수료는 사촌형,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 이집트인 9명은 한국 당국에 난민 신청을 냈다. 난민 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악용했다. 나머지 3명은 입국과 동시에 종적을 감췄다.

그러나 H씨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일부 이집트인이 "우량 기업에 취업시켜준다며 돈을 받아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H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장 판사는 H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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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