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한국어판

장윤정, "3억 갚아라" 남동생 상대 2심도 이겼다

(Yonhap)
(Yonhap)

가수 장윤정(36)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에 관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하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에둘러 설명했다. (연합)

MOST POPULAR
LATEST NEWS
subscribe
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