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보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장급 청원경찰이 시가 50억원 상당의 필로폰 밀수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A(5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리사 B(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 22일 부산의 한 부두에서 마약 운반책인 선원 2명이 중국 상하이에서 화물선을 통해 들여온 필로폰 21㎏(시가 49억5천만원 상당)의 반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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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범행 당시 A씨는 부산의 7개 부두를 관리하는 부산항보안공사의 모 지구대장이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로 부산항 시설의 보안·경비 업무를 맡는다.
A씨는 "선원 2명이 가방을 선박에 숨기고 들어올 예정인데 부두 밖으로 빼주면 사례하겠다"는 B씨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해당 부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운반책들로부터 필로폰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부두 밖으로 반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 밀수를 도운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필로폰 운반책을 모집해 밀수를 지휘하는 총책에게 소개해 줬으며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18㎏을 화물선 조리장 객실에 숨겨 평택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6일 "피고인은 부산항보안공사의 지구대장으로서 직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부산항보안공사의 항만시설 관리와 경비·보안 업무에 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피고인이 받아 챙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