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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대부고 전교조 교사들 전보인사, 적법” 가처분 신청 기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성타스님)는 산하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인사에 대하여 2명의 교사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보명령을 받았던 2명의 교사는 “전보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고, 학교법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전보 명령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권리남용에 해당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학교가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에 의거해 적법절차를 거쳐 교원들의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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