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3월28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2일(화)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에 공개질의한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국대는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 측에 2013년 상반기 대의원총회에서 변경된 ‘학생총회 의결(성사)기준’ 관련 근거자료와 지난해 9월 학생총회 시 학교 측이 제공한 전체 재학생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확인 결과 해당 자료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며 "특히, 재학생 명부는 김건중 47대 부총학생회장이 무단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지속적으로 재학생명부의 반납을 요청해왔으나 당시 총학생회는 반납을 약속하고 명확한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25일(금) 최광백 47대 총학생회장과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처를 방문해 재학생 명부를 무단 폐기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폐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생대표 측은 2015년 9월17일 개최된 학생총회에서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결의하여 안드레 48대총학생회장의 입후보를 가능케 했다.
그리고 이사장 및 총장 퇴진 요구를 비롯하여 총 7개 의제에 대하여 학교 측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총회의 성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 명부를 ‘무단 폐기’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現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의 자격여부 및 학생총회 의결사항의 유효성 논란이 매우 커졌다는 게 학교측 입장이다.
동국대는 “총학생회 간부를 비롯하여 학생대표들은 매년 약 3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다”며, “학생대표 자격의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를 스스로 폐기하였으므로, 일반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의 여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된 만큼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