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을 단속하고 있지만,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으로 처벌된 건수는 총 16건이며, 금액으로는 113억원이다.
주요 품목은 무연탄 3건(39억6천만원), 의료 4건(46억1천만원), 수산물 6건(11억9천만원), 기타 2건(16억원) 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위장하거나 중국산과 혼합하고, 중국 화물선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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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건수는 2011년 8건(44억원), 2012년 6건(41억원), 2013년 2건(2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근 3년간은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관련 처벌 건수가 전혀 없었다.
이는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이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은 아니다. 인천과 부산, 목표 등지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국 등을 거쳐 들어오는 북한산 물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의 단속 활동이 중단되지도 않았다.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23건으로 급증했다가 2012년 11건, 2013년 8건, 2014년 4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19건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적발된 29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적발된 위장반입 물품의 규모가 작아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는 제3국 원산지증명 서류를 갖추고 있어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을 우회해 국내 반입된 북한산 물품에 대해 조작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인천세관에서 열린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선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산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 물품으로 위장돼 반입된다"면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선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입품) 원산지 확인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