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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빼가기' 피해액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이 설치되고,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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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벌금액을 10배 이상 상향했다.

기술 탈취를 한 경우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기술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도 빨라진다.

기술유출 사건에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법원에서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의 법정화'를 추진한다.

또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국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로봇·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의 분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17∼2021년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향을 담고 있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담고 있는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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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인 만큼 신고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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