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중앙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와 함께 시행된 이번 조치는 결의안 채택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2094호 채택 후 이행 조치가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해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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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일 경우,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제출해 해관(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해관은 민생목적이 아니거나 핵·탄도미사일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통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에 한해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 역시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통해 유엔 제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직인을 찍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상무부는 석탄, 철, 철광석과 달리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는 예외 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지품목에는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이 포함됐다.
항공연료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출이 허용되며 북한 민항기가 북한 밖에서 급유받는 것은 허용된다.
중국이 발표한 조치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예외조항에 대한 철저한 심사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줄줄이 거부하고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의 본격이행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중 교역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는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인접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광석(6.6%), 철강(3.9%) 등의 광물을 수출해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연합)